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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단27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2:30경 시흥시 신천동 756의9번지 앞 이면도로를 삼미시장 쪽에서 도원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방향 도로변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를 위 B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046,406원이 들도록 위 D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동 743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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