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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2 2013고정1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27. 12:00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방면에서 신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월곶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천동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위반 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급히 피하면서 급제동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의 머리를 안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39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도로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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