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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7 2017고정408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가축 소유자는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익산시 B에 있는 ‘C’과의 거리가 3km 이내인 익산시 D에 있는 E 운영 ‘F’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것이 확진되어 2017. 3. 10.경 익산시장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산란계 5,000수에 대하여 살처분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익산시장의 가축 소유자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전화통화 내용, 지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살처분 명령이 위법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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