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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04고합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999. 8. 20.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를 재개발구역으로 하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E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업무를 총괄하던 중, E재개발조합이 1996. 11. 12. F㈜(이하 ‘F’)와 위 재개발구역의 아파트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평당 공사비를 2만원 올려 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997. 9. 27.경 F의 현장출장소장 G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H아파트 102동 306호에서 서류봉투와 신문지로 포장한 600만원,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쇼핑백에 든 4,2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재개발조합의 임직원인 조합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합계 4,800만원 중 6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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