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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7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협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보석 가게인 ‘F’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C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광주 스마트 웨딩 등 웨딩관련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매월 3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인데, 3개월 후에 50%의 수익금과 함께 투자 원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협회 명의의 법인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내 힘으로 하는 작은 결혼식’이라는 취지의 스마트 웨딩 사업을 표방하며 여직원 1명을 두고 위 협회를 운영하였으나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재정기반이 충분하지 아니한데다 비영리단체여서 별다른 수익구조도 없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결혼식 사진 촬영업체를 별도로 운영하였으나 이마저 별다른 수입을 올리지 못한 채 거래처에 대한 채무 1,500만 원과 사무실 임차료 200만 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월세로 어렵게 생활을 하여 수중에 가용 운영자금이나 보유재산이 달리 없고, 신용상태도 좋지 아니하여 투자금에 대한 상환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당장 거래처에 대한 밀린 채무 변제, 사무실 임차료 및 직원 급여 지급 등의 제반 운영비로 시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당초 약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한 후 투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웨딩관련 사업 동업을 빙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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