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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3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00:0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119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과도를 들고 자해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장 E이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십할 놈들아, 꺼져라, 너희들은 부르지 않았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마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다리를 발로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47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경위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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