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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71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그 소유 예금을 보호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를 집 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노인들의 집에 침입하여 위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6. 27. 09:30 경 서울 도봉구 E에 사는 피해자 F( 여, 61세 )에게 전화를 하여 “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 은행에 가서 예금되어 있는 3,700만원을 모두 5만원 권으로 인출하여 쇼핑백에 담아 냉장고 아래 칸에 넣어 라, 집 근처 우체국 앞으로 가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직원을 만 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통화내용이 이상함을 의심하여, 5만원 권 2매, 기저귀 4개를 쇼핑백에 담아 마치 쇼핑백 안에 돈다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후, 위 성명 불상자의 말대로 위 쇼핑백을 냉장고에 넣어 두고, 경찰에 이를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5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3,7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우편함에 들어 있는 집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기저귀 4개가 들어 있는 위 쇼핑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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