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9. 18.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42 백석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로 운행요금 26,000원을 결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요금이 왜이리 비싸냐, 말이 안된다"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 결제를 거부하고 약 1시간 이상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어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용 택시운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와 순경 F이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택시기사 C의 상체를 붙잡고 시비하였다.
이에 경찰공무원 E와 F이 위 행위를 제지하자 “개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야, 씹할 놈들아" 하며 욕설을 하고 이마로 E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곁에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상체를 수 회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경사 E와 순경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현장녹취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