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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38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6: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주취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경사 D의 얼굴에 2회에 걸쳐 가래침을 뱉고, 계속하여 같이 출동한 경찰공무원 순경 E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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