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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4 2020고정3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 건물 C 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미 용)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7.부터 2018. 9. 16.까지 근로 한 E의 2019. 9월 분 임금 18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 201. 9. 17. 입사하여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를 2019. 9. 10. 사업장에서 “1 년이 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자. ”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4,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부터 2019. 9. 16.까지 근로 한 E 와 2018. 9. 17.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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