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P과 O의 진술 내용, 차량소유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보험회사에서 작성한 서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고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차량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전체 도색을 할 정도의 흠집이 나지 않은 차량들을 일부러 손상시킨 뒤 보험사로부터 전체 도색작업에 대한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차량 소유자 등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수사보고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2, 3, 8, 9, 13, 15 내지 18, 20, 23, 24, 25, 28 내지 31, 33, 34, 36, 37, 39, 40, 42, 44, 45, 48 내지 58, 61 내지 64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로 수리비 또는 공임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태양이 불량하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