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무기기 복합 기 및 부품을 중고로 수입하여 도ㆍ소매하는 자이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파법 제 58조의 2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적합 등록 )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정보사무기 기류에 해당하는 중고 복합 기( 모델 명: ADV IRC-5035) 64대를 미국에서 수입 (1 대 당 수입가격: 450,000원, 총수입가격: 26,880,000원) 하여 적합성평가( 적합 등록 )를 받지 아니하고 자사 홈페이지 (D )에 게시하여 중고 복합 기 1대 당 530,000원에 64대를 판매( 총판매금액: 33,920,000원)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0. 7. 8.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적합성평가( 적합 등록 )를 받지 아니한 중고 복합 기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민원 접수 및 인터넷 게시자료
1. 수입신고 필 증 [ 증인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 88 조,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