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후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보호 망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특수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 음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