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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7.26 2017노1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후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보호 망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특수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 음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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