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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2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0: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C지구대에 들어가 당시 근무 중이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방문한 이유와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다짜고짜 "너는 뭐하는 새끼야! 식당에서 돈 받아 쳐 먹었냐"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D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니네 경찰새끼들은 다 그러냐", "돈 쳐 먹고 나서 왜 딴 소리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D의 가슴을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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