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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8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0:20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 가능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48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및 열상, 코 부위 타박상, 왼쪽 귀 부위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정도, 죄명 변경 - 상해)

1. 사건 다음날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합의 내지 피해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 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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