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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9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 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덕양구 G오피스텔 인근 공원에서 H에게 50만원을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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