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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31 2016고합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7:23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모텔’ 앞에 이르러 그 곳 카운터 내실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피해자 남편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관련, 현장 사진 첨부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건 관련 사진, 관련 사진, CCTV 캡 쳐 사진,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 유사 강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 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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