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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8. 2. 00:42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역 인근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피해자 E( 가명, 여) 의 일행 2명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등을 따라가 대

구 남구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부터 04:30 경 사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현관 앞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왼손 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어 준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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