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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9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 경 대전 유성구 D 오피스텔 건물 3 층을 6개월 간 600만 원에 임차하고 2018. 5. 14. 경부터 2018. 5. 21. 경까지 위 3 층 301호, 303호, 304호, 306호에서 B, E 등 성매매여성 4명을 고용하여 ‘F’ 라는 상호의 G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 남성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9. 23:00 경 대전 유성구 D 오피스텔 건물 3 층 306호에서 피고인 A를 통하여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내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한 내사 등),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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