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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5.09 2012고단19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14: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6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노1062호 C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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