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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6
민사집행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교회 목사로서 C교회의 대표자이고, C교회는 2011. 1. 14. 선고되고 2011. 7. 22. 확정된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2527호 손해배상판결에 기하여 D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8. 19.경부터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교회 소유 건물 1층의 임차인인 E으로부터 임차료 120만원 및 후원금 등 26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위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C교회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9.경부터 2013.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서 피해자 D의 채무자 C교회의 재산인 E에 대한 임차료 및 후원금 등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교회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7.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사2호 법정에서 채무자 C교회에 대한 청주지방법 2013카명805호 재산명시기일에 C교회의 대표자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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