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2고정187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14: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5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1435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14: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5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1435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