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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7860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V

담당변호사 AW, AY

법무법인 AS

담당변호사 AT, AU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5노509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 중 2013. 11, 23.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011. 6. 27.경부터 2011. 8. 1.경까지의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와 경유와 등유를 섞어 이를 경유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1. 6. 27.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남양주시 H 소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K G주유소에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 주문 및 공급 업무를 담당하고, B는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경유 탱크에 등유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위 기간 동안 유사석유 453,550리터를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석유제품 판매 범행만을 기소한 것으로,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장소, 총판매량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그 판매량을 일일이 구별하여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2011. 6. 27.경부터 2011. 8. 1.경까지 453,550리터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2013. 7. 12.경부터 2013. 7. 13.경까지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에 의한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7. 12.경부터 2013. 7. 13. 14:00경 사이에 가짜경유 2,000리터 상당을 제조하고, 2013. 7. 13. 14: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경유 614리터를 판매한 것으로 인한 각 석유 및 석유대 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양형부당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2013. 11. 23.자 유사석유제품 제조 · 저장에 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G주유소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종업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C의 유사석유제품 제조·저장행위에 대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 1억 원을 선고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그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법인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처벌대상이 될 뿐 법인의 대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G주유소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는 법인인 주식회사 J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자임을 알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인의 종업원인 C의 범행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사업주로 단정하여, 이를 전제로 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한 것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파기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2011. 6. 27.경부터 2011. 8. 1.경까지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와 2013. 7. 12.경부터 2013. 7. 13.경까지의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2013. 11. 23.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이와 별개로 벌금형을 병과하였다. 이 경우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된 2011. 6. 27.경부터 2011. 8. 1.경까지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 부분과 2013. 7. 12.경부터 2013. 7. 13.경까지의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 부분은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나, 이와 별개로 벌금형이 병과된 2013. 11. 23.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 부분은 소송상 별개로 분리 취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참조), 따라서 파기 범위는 2013. 11, 23.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3. 11. 23.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 부분을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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