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876
위증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2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43호 C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선서하였다.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2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43호 C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