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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3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지게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6:14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구 서대신동 부경고등 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 횡단보도를 구덕운동장에서 서대로타리 방면 2차로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1세)를 지게차 포크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몸통 부위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촬영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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