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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70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지게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8:2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보도에서, 건물 리모델링공사 관련 진입로 확보를 위해 보도를 가로막고 건물입구 통로에 설치된 화강암 원형돌기둥(높이 45cm , 지름 45cm )을 지게차 포크 좌우로 집어서 통로 입구 좌측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보도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작업현장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지게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지게차 포크로 원형돌기둥 2개를 옮기는 작업이 완료된 직후 진행방향 우측 여의도공원 방면에서 좌측 한국거래소교차로 방향으로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53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빈 포크를 내려 피해자의 좌측 엄지발가락이 지면에 그대로 찧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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