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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3 2016고단145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5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2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으로, 2015.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폭력 전과 18범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4:00 경 이천시 창전동 태극공원 내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N(18 세), O(18 세) 이 여자 후배 P 등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합류하여 술을 함께 마시던 중, 남자친구가 있는 P에게 접근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N이 경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N에게 “ 요즘 어린 새끼들은 선배 앞에서 앉아서 술을 따 르네” 라면 서 N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N이 이에 반발하며 피고인을 째려보자 “ 아 좆 나 화난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N, O 및 그 친구들인 피해자 Q(17 세), R(17 세), S(16 세 )를 불러 세운 다음 “ 미쳤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피해자 5명의 뺨을 차례대로 잡아당기며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N의 왼쪽 얼굴과 턱 부위를 10 차례에 걸쳐 가격하고, 손으로 위 N의 목을 움켜쥐고 조르고, 옆에 서 있던 다른 피해자 O, Q, R, S의 머리를 위 빈 소주병으로 각 1 회씩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가격하여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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