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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9 2016고단113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5. 00:40 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3번 방에서 피해자 D(3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차 비용 부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 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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