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여름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와 1주일에 2-3일 정도 동거하는 등 부부처럼 지냈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원고의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 가량을 각 보태주며, 서울 강남구 C 소재 D오피스텔 15평형을 원고 명의로 사겠다고 말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와의 동거기간 동안 무상으로 피고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의류를 선물해 주었고, 피고의 의류를 세탁해주며 피고의 성적 욕구도 만족시켜주었는데, 피고는 어느날 갑자기 이혼한 전처와 재결합하여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였고, 실제 전세보증금으로 보태준 1,15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재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원고로 하여금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인 충격을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금원, 즉, 식대 18,144,000원 상당, 피복비 3,000,000원 상당과 성적욕구 충족과 빨래 노무제공, 위자료 등으로 8,856,000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지 부당이득반환청구인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이나,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입었다는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