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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51562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1. 2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년경 원고의 언니인 C과 혼인하였다가 2013년경 이혼한 원고의 형부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4. 12.경 피고와 C의 집 안방 침대에서 C과 잠을 자던 중 같은 침대의 C 건너편에서 잠들어 있는 원고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원고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C과 이혼 이후인 2017. 4. 4. 원고를 만나 위 추행행위를 사과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입고 있던 의류를 훼손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청구원인 주위적으로, 피고가 성추행 및 의류훼손에 대하여 1,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사이에 합의를 위한 교섭 중 피고의 대리인이 2,000만 원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지급을 약정하였다.

설령 2,0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의류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손해배상의 합의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07. 12. 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담뱃재로 의류를 훼손할 개연성은 없으나 원고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1,500만 원을 도의적 책임으로 또는 증여의 의사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증여에 해당할 경우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로서 민법 제555조의 규정에 따라 2018. 10. 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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