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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02 2014가합24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 ①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후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왔는데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고 이후에도 약속과 달리 기존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으며 다른 여자와 교제하기도 하였다.

② 또한, 피고는 원고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상습적인 폭행을 하였는데 2013. 5.경 원고를 강제로 차에 태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그 일주일 뒤에는 얼굴을 담뱃불로 지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

③ 아울러 피고는 2013. 5.경 원고가 없는 틈에 원고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등 귀금속을 훔쳤고, 2013. 6. 7.에는 위 아파트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까지 훔쳤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대여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속이고 원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고 특히 2013. 3. 27.에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리기도 하는 등 합계 167,838,000원을 빌려 갔다.

피고는 그중 83,678,902원을 원고에게 갚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잔액 84,159,098원(=167,838,000원-83,678,9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유부남임을 속이고 동거를 시작하였다

거나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동거생활을 이어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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