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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1.22 2018가단224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3.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10. 14.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는 C의 조카이다.

나. 원고는 2015. 3.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0. 사실혼 관계 종료로 인한 C에 대한 재산분할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6750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C 사이의 사실혼 관계 종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드단20900(본소), 2019드단2107(반소}에서 2019. 9. 17. ‘원고는 C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9. 17.까지 연 5%의,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14,450,088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9. 12. 17. 위 라.항 기재 판결에 따른 채무원리금에서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소송비용(4,216,100원)을 뺀 13,428,539원을 변제공탁하였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년 금제57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사실혼 관계 종료로 인한 원고의 C에 대한 재산분할채무인데 원고가 제1의 라.

항 및 마.

항 기재와 같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위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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