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50578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7. 3. 24.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술 용역업, 건설기술 지도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피닉스 및 피고 주식회사 피닉스건설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7. 7.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8. 이전 일자불상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였다.
피고들은 이를 2016. 10. 30.까지 상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서 그 변제기를 2016. 10. 30.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2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