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53097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3. 11. 12.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12. 3.부터 2015. 1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경 참가인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 B C D

다.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2019. 4.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9. 6. 25. 참가인에게 보험금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는데 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6.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