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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7 2016가단1090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4.5%,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엘앤피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엘앤피’라 함)는 2014. 9. 26. 피고와 통신형 블랙박스(AK-9000) 1만 대를 2,707,500,000원에 납품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2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자 엘앤피는 2015. 5. 12.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2015. 5. 28.까지 1억 원, 2015. 6. 29.까지 1억 원을 반환하되 연 4.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엘앤피는 피고에 대한 위 반환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5. 16.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 통지가 2016. 5. 1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채권양수인 원고에게 반환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9. 30.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4.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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