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범행의 경우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불과 한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과 두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3회( 실 형 3회),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39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 원심에서는 폭행, 당 심에서는 직무 방해의 위반행위 접수 )를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