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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26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특별한 직업이 없고 기초생활보조금으로 매월 6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26.경 보험료 35,000원, 보험상품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체결하고, 2010. 8. 26.경 월보험료 41,500원, 보험상품 ‘평생OK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우체국과 체결하고, 같은 날 월보험료 35,480원, 보험상품 ‘무배당만원의행복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우체국과 체결하고, 2012. 12. 11.경 보험료 30,000원, 보험상품 ‘알파플러스보장보험1204’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와 체결하여 4개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3. 4.경 부산시 기장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요추의염좌 및 긴장, 양 고관절부 염좌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9.경까지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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