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여관 505호에서, 동거녀인 E이 데려 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24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하의를 전부 벗은 채로 피해자의 치마, 레깅스 및 팬티를 발목까지 끌어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 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준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녀가 데려 온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