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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04 2014고합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당시 고등학생인 D를 알게 된 후 2013년 가을경 D의 소개로 그녀의 여동생인 피해자 E(여, 15세)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2013. 12. 말경부터 2014. 1.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 E를 통하여 또래 친구인 피해자 F(여, 13세) 등을 만나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연락을 하며 지내오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함께 처음으로 맥주를 마신 날로부터 약 1-2주가 지난 2014. 1. 초순 21:0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맥주 1병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맥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엎드린 자세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른 자세로 눕힌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을 돌리는 과정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하는 짓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피해자 E에게 “너 갖고 싶다, 사랑해 주고 싶다, 너 아르바이트 그만해, 내가 돈 줄게”라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고 돈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2014. 2.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생일(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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