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경 오후 1~3 시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E 5 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미술학원에서, 학생인 피해자 G( 여, 18세) 가 피해자의 그림을 자랑하자, “ 여기서 만족하지 말라 ”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두드리다가 “ 이거 뭐냐
”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꼬인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친구 H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할 수 있는 사진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모친 신용카드 내역서 팩스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우울증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