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2:3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 피해자 E( 여, 16세) 등과 함께 투숙한 후, 침대에 혼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워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를 피하여 방바닥으로 내려와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로 끌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 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진술 녹취록
1. F 메신 져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기간 중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