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2:3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 왜 이러시냐,
하지 말라” 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조용히 해 라, 가만히 있어라
” 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F의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 검증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집 구조 비교), 수사보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서 발견된 족적과 피의 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때 신었던 신발 문양 비교), 수사보고( 피해 자가 피해 후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통화기록 캡 쳐), 수사보고( 피의자의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G 대화내용 첨부)
1. 현장사진, 배치도( 피해자의 집), 배치도( 피고인의 집), 지도, 항공사진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