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3. 02:29경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건물 1층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친구인 피해자 C(22세)이 아는 척을 하자 “왜 웃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빈 술병을 담아 놓은 박스에서 소주병을 꺼내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입술부위 찰과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D(24세)이 C를 폭행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 장소에서 빈 술병이 들어 있는 박스에서 소주병을 꺼내 건물 출입문을 향해 던져서 피해자 B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