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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04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7. 20:00경 남양주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연녀인 피해자와 영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안면부, 경추부, 요추부)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7. 2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남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과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하자 갑자기 위 콜라텍 내에 있는 소주 박스에서 빈 소주병 2개를 꺼내 양손에 들고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피하려고 하자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쫓아가 “죽여 버려”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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