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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7 2017고정9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19:00 경 평택시 고덕동에 있는 고덕지구 택지개발 현장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과 천 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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