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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 11.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158길 18에 있는 ‘ 고센’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336에 있는 학동 사거리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D 벤츠 GLE 350d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최근 약 10년 간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 한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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