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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6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302호에 있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빌라 및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5.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년 5월분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2,6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E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2권 제7면(A, G), 수사기록 제2권 제104면(G), 수사기록 제2권 제105면(S)]

1. 공사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각 5월 출력일보(수사기록 제1권 제19, 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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