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사거리의 편도 1차로 상을 파주 시법원 쪽에서 파주 시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의 유무 및 그 동정을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 상을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 권고 형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