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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4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재심청구의 사유 관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 1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제 1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피고인 소환장 등을 직접 송달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③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7. 7. 25.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청한 상소권회복청구 사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재심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원 심법 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관련 또한,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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