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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9 2020노38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4월, 제 2 원 심 징역 10월) 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또 한 기록에 의하면 제 1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2019 고단 698) 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사실, 제 2 원심판결 또한 같은 방법으로 송달 및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0. 10. 29. 각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제 1 원심법원은 2020. 11. 16., 제 2 원심법원은 2020. 11. 17. 각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각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 1, 2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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